2021년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액 공제 받으세요
2021년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액 공제 받으세요
  • 유병칠 기자
  • 승인 2021.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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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분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공제
이달말까지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년에 4번(1월,3월,6월,9월), 빨리 신청할수록 공제율이 높아진다. 유병칠 기자
자동차세 연납은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에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다. 유병칠 기자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 소유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다.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신고·납부)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신청월에 따라 연세액의 최고 10%에서 최저 2.5%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2020년 1월 연납 시 종전 연세액의 10%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1월분을 제외한 2∼12월 간 10%를 공제해 실질적으로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웹이나 앱으로도 가능하다. 납부는 납부전용 가상계좌, 전화 ARS,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분은 자동이체로는 불가능하다. 

한편 각 지자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2020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 및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연세액의 9.15%가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이미 일괄 발송했다. 이 고지서를 확인한 후 기한내 납부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많은 시민이 세제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