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세금 낼 때도 기분 좋다
경차, 세금 낼 때도 기분 좋다
  • 최성규 기자
  • 승인 2021.06.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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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중형차의 20% 수준

자동차세 고지서가 집마다 배달되는 6월이다. 우편함에 꽂힌 내용물 중에 제일 반갑지 않은 것이 세금고지서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은 더욱더 그렇다.

보유만 하고 있어도 꼬박꼬박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자동차세다. 하지만, 공시가가 높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재산세 부과 체계와는 다르다. 집마다 한 대씩 보유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 차량의 시세에 따라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차량의 가격이 2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배기량에 따라 동일하게 세금을 매긴다. 다만, 연식에 따라 일정한 율로 경감해 줄 뿐이다. 최대 12년까지 50% 경감을 하고, 12년 초과는 12년으로 본다.

자료 사진/자동차세 세율표
자료 사진/자동차세 세율표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중형차)의 세액이 cc당 200원이므로 40만 원이 된다. 1,000cc 비영업용 승용차(경차)의 세액은 cc당 80원이므로 8만 원이 된다. 경차의 세금이 중형차의 20%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기자는 오래된 중형차를 폐차하고, 경차를 구입하여 6년째 타고 있다. 이맘때 즈음 우편함으로 배달되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봐도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기분이 좋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적게 내기 때문이다. 세금고지서를 보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기분이 아이러니하다. 그것도 중형차를 타는 사람들은 1년에 2회(6월, 12월)의 고지서가 나오는데, 경차는 1회만 내면 그만이다.

경차는 고속도로비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는다. 취득세도 감면해준다. 어디서든 좁은 공간에서도 주차하기 편리하다. 시니어들의 삶의 동반자로, 편리함을 두루 갖춘 경차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