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부터 전격 시행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부터 전격 시행
  • 유병칠 기자
  • 승인 2020.12.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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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50만 원씩 6개월) 지급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홈페이지)’ 운영을 발표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이 다양하다.

지원 대상은 연령 15~69세 구직자이면서 중위소득의 50% 이하(2020년 1인 기준 88만 원) 소득 및 3억 원 이내 재산 보유자, 최근 2년 이내 일정 기간 취업 경험 등의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중위소득 100% 미만 대상)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사람에 대해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지원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추가된 유형의 대상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 원(월 50만원씩 6개월간)을 받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