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50만 원씩 6개월) 지급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50만 원씩 6개월) 지급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홈페이지)’ 운영을 발표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이 다양하다.
지원 대상은 연령 15~69세 구직자이면서 중위소득의 50% 이하(2020년 1인 기준 88만 원) 소득 및 3억 원 이내 재산 보유자, 최근 2년 이내 일정 기간 취업 경험 등의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중위소득 100% 미만 대상)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사람에 대해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지원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추가된 유형의 대상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 원(월 50만원씩 6개월간)을 받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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