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어민도 2022년부터 수당 받는다...도의회 조례 제정
경북 농어민도 2022년부터 수당 받는다...도의회 조례 제정
  • 유병칠 기자
  • 승인 2020.1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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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
- 신청 연도 전 1년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 올해 충남도는 가구당 80만 원, 전남·북도 60만 원씩 지급
2020.12.18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2020.12.18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지난 18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제정되었다. 이로써 경북지역 농·어민도 경상북도의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농어민수당을 받게 됐다.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대상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임업인 포함)으로서 신청 연도의 1월1일 전 1년 이상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이다.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지사가 지급액을 정한다. 농어민수당은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예산은 경상북도와 시·군이 나눠서 부담한다.

2020년 타도의 지급 실태를 보면, 충남도는 농어민수당으로 한해 가구당 연 80만 원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올해 처음 농어민수당을 도입한 전남과 전북도는 가구당 연 60만 원씩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