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첫 시행 농어민수당 접수.. 농가당 60만 원 지급
경북도, 첫 시행 농어민수당 접수.. 농가당 60만 원 지급
  • 유병칠 기자
  • 승인 2022.01.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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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8일부터 2월28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상·하반기 각 30만 원씩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청 전경     유병칠 기자
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청 전경. 유병칠 기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는 1월 28일부터 다음달 2월 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첫 시행되는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임업인 포함)으로서 신청 연도의 1월1일 전 1년 이상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농가주, 가구당 1명)이다.

하지만 신청자의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 연도 이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도는 신청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신청서류 확인, 지급요건 검증 및 이의신청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농어민수당 심의회에서 심의 후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여 1차분 5월31일, 2차분 9월30일 시·군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금액은 농가당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되, 상반기 30만 원, 하반기 30만 원씩 분할하여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방법 및 사용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시·군 농정(산림, 축산)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