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
사형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
  • 김황태 기자
  • 승인 2020.07.12 09: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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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임의 당한 자의 인권은 없고 죽인 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는지

홍준표 국회의원(대구 수성구 을)이 최근 사형 확정된 흉악범 ‘6개월 내 집행’ 의무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23여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사형이 확정된 수감자가 60명에 이른다고 한다. 연쇄 살인범 유영철, 강호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흉악범에게 살해당한 자가 211명이다.

종교 단체 및 인권 단체에서는 사형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한다.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것은 신의 권한이지 사람이 사람을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살인범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논리다.

법의 판단 잘못으로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도 문제는 문제다. 지난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치적 재판으로 사형 선고되고 훗날 무죄로 재심 된 경우를 생각하면 사형제도와 집행의 문제는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앞에서 거론한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는 것도 맞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전쟁이 그러하고 개인 간 다툼과 이권 때문에, 욕정의 산물로 재산을 취할 목적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아무런 원한도 없으면서 의미 없이 사람의 목숨을 파리 잡듯 하는 흉악범도 있다. 이들 인권도 보호되어야 하는지. 우리 세금으로 교도소 생활비를 대주며 살려 두어야 하는지. 인권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사람의 탈을 썼지, 도저히 사람일 수 없는 흉악한 살인자들의 인권과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인권과 동등해야 하는지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전과 17, 18범이고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진 흉악범 조두순은 징역 12년 형을 받고 2020년 12월경 출소 예정이라고 한다. 보복과 재범을 걱정한 국민들이 출소 반대 청원을 하는 실정이다. 법이 이렇다. 도저히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에게 시혜를 베푼다.

화성 연쇄 성폭행 살인범 이춘재는 무기징역으로 형이 확정되어 수감 생활 중이다. 그가 2020년 7월 2일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 사건을 저질러졌음이 경찰에 의해 추가로 밝혀졌다. DNA 검사로 성폭행 살인이 확인되었는데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런 자일수록 영악해서 모범적으로 수감생활을 하여 언제인가 감형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어떤 흉악범은 사형이 언도되었다가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으로 감형되기도 한다. 이래도 되는가.

아무리 신의 권한이라지만 사람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자는 죽어야 한다. 죽인 자의 인권보다 억울하게 죽은 자의 인권은 더욱 소중한 것이다.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고 사형은 집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의이고 인권 평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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