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 무료 법률· 부동산· 세무 상담실 운영
대구시 수성구, 무료 법률· 부동산· 세무 상담실 운영
  • 염해일 기자
  • 승인 2020.02.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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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무료상담실 상담관 위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무료 법률∙ 부동산∙ 세무 상담실’ 운영을 위한 상담관 9명을 29일 위촉했다. 상담관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세무·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첫 무료 법률상담은 2월 13일 오후 2~4시에 진행되며, 앞으로 법률상담은 매월 둘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4시, 부동산상담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전 10~12시, 세무상담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12시에 운영한다.

수성구는 2010년 7월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해, 지난해는 주민 211명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민원여권과(053-666-2313)에 전화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상담시간은 1인당 20분 정도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실을 운영한다”며 “주민들의 법률고충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