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지난 28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세무·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상담실 상담관 10명을 위촉했다.
법률상담은 매월 2, 3주 목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세무상담은 매월 1, 3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부동산상담은 매월 2, 4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운영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월 1회 운영해오던 세무 및 부동산 상담을 올해부터 월 2회로 확대 운영한다.
매회 상담은 6명 정도로 상담시간은 1인당 20분 내외로 이뤄진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인터넷 또는 전화(053-666-2313)로 예약한 후 방문상담하면 된다.
수성구 김대권 구청장은 “올해부터 세무와 부동산에 대한 무료상담이 확대 운영돼 주민들이 상담을 받을 수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제적 부담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방면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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