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 방파제 출입 통제 "재고해 주세요"
영일만항 방파제 출입 통제 "재고해 주세요"
  • 박형수 기자
  • 승인 2021.03.18 17:0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만법 개정에 따라 영일만항 북 방파제 TTP 구간 출입 통제
낚시꾼들과 인근 식당 업주들 출입 허용하는 게 바람직 주장

영일만항 북 방파제 테트라포드(TTP) 구간은 통제 구역이 되었다. 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2020년 1월 29일 개정된 항만법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이곳을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 통제 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하면 항만법 113조 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받는다.

출입금지 안내문  기자 박형수
출입금지 안내문. 박형수 기자

이곳은 평일에도 수천 명이 낚시나 바다를 즐기기 위해 몰려온다. 그동안 방파제에서는 낚시도 하고 쉬기도 했다. 방파제에 편히 앉아서 바다를 감상할 수도 있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창궐하고 있는 지금 낚시 같은 야외 레저는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탈출구이다. 그런데 출입 통제 구역이 되어 버렸으니 방문객들은 무척 아쉬워하고 있다.

테트라포드구간(PPT)  기자 박형수
테트라포드구간(TTP). 박형수 기자

방파제 낚시나 방파제 출입은 위험하기는 해도 갯바위 낚시보다는 비교적 안전하다. 갯바위 낚시는 전문가만 접근하는 위험한 낚시이다. 지난 2021년 2월 1일 오후 12시 8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용운동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A(36) 씨가 밀물에 고립되었다가 해경에 구조되기도 했다.

방파제 낚시의 위험은 TTP 구간의 추락 사고이다. 해경 의하면 2018년에 5명, 2019년에 3명이 PPT 구간에서 추락해 숨졌다. 해경은 자치단체와 협조해 방파제 주변에 안전관리 시설물을 설치하고, 방파제 PPT의 낚시꾼에게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0년에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험구간 기자 박형수
위험구간. 박형수 기자

낚시 애호가들은 안전한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것을 생활낚시라 한다. 생활 낚시꾼들은 이번 출입 금지로 위험한 갯바위 낚시를 시도할 것이며 사고 또한 증폭할 것이다. 그러므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거리 두기의 탈출구로 방파제를 찾아온 생활 낚시꾼들은 이 방파제의 TTP 구간이 개방되기를 바라고 있다. 위험한 장소에서 낚시할 때는 구명복과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입장하도록 유도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생활낚시 기자 박형수
생활낚시. 박형수 기자

낚시꾼을 상대로 식당을 한다는 주민은 "TTP 구간에 안전 설비를 구축하여 안전 장비를 갖춘 낚시꾼에게 출입을 허용하여 관광 낚시와 함께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에도 도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