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477만가구 4∼6월 전기료 납부일 3개월 연장
소상공인·취약계층 477만가구 4∼6월 전기료 납부일 3개월 연장
  • 도창종 기자
  • 승인 2020.03.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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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만가구 지원…분할납부 달수 선택도 가능

소상공인·취약계층 477만가구에 대해 4∼6월 전기료 납부일이 3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30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연장(延長)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가구와 저소득층 등 157만2천가구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저소득층 등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를 말한다.

이들은 4∼6월 전기요금 청구분의 납부기한이 3개월 늘어난다. 첫 적용 시기는 4월 최초 청구분이며, 다음 달 18일이 될 예정이다.

분할납부 개월 數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기한연장 끝난 후 2020년 末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어, 최대 7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평균 전기요금 추정액은 각 12만5천원과 2만원이다.

방송수신료는 KBS 등과 협의해, 가구당 월 2천500원씩 3개월간 전기요금과 함께 유예(猶豫)한다.

소상공인은 계약전력 20kW 이하의 小용량 설비는 별도 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되고, 20kW 초과하면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해야 한다.

저소득층은 한국전력이 이미 할인 가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별도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