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김천시,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 권오섭 기자
  • 승인 2022.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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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 불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 김천시 제공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 김천시 제공

김천시 부항면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 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불 등 산림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부항면 직원 및 산불감시원 20여 명은 ‘선 계도, 후 단속’원칙에 따라 계도 중심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봄철은 산나물 채취자가 늘어나고, 화기 등을 지니고 입산하는 경우가 많아 산불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산림에 있는 임산물 자원들은 먼저 채취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으나, 산림에도 모두 소유자가 있고, 임산물도 산주(山主)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성화 부항면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4,5월 산불의 대부분이 입산객들의 실화로 일어나는 만큼 입산객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