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아십니까?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아십니까?
  • 구언회 기자
  • 승인 2020.06.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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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220가지에 달하는 지원을 받는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인증기관은 여성가족부이며, 신청 대상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이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우수 인력의 채용 및 확보에 용이함, 결근율과 이직률 감소, 근로자의 사기 증가, 근로자의 직무몰입 증가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는 삶의 질 향상, 직무만족도 증가, 경력 계발,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증진, 가족생활 만족 증가, 스트레스 감소 등이 기대되고, 사회적으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취업률과 잠재 노동력의 이용률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등이 효과가 예상된다.

가족 친화 인증 마크(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공)
가족친화 인증 마크(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공)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과 기관이 받게 되는 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이 경과한 인증 기업과 기관은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3년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220여 개로서(4월 말 현재), 중앙부처, 지자체, 금융 기타 기관 등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과 기관보다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더 많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 출입국 시 출입국 우대, 보증 기관의 보증 한도 우대, 정책자금 융자 한도 우대, 금리 우대, 고용 창출 장려금 및 고용 안정 장려금 가점 부여, 산업기능요원 인력 지원 시 가점 부여,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이다. 

2019년 12월 말 현재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총 3,833개인데, 대기업 408개, 중소기업 2,445개, 공공기관 980개이다. 업종별 현황은 제조업 1,410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54개, 도매 및 소매업 272개 순이며, 지역별 인증 현황은 서울 1,025개, 경기도 628개, 대전 319개, 충북 271개 순이며, 대구는 110개, 경북은 127개이다.

가족친화인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ffsb.kr/ffm)를 참고하면 되고, 전화 문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화 02-6309-9042)이나 경북여성정책개발원(전화 054-650-7905)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