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 이흥우 기자
  • 승인 2020.03.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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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지난 6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심사에서 통과 되었다고 밝혔다.

지도사 자격제도는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1979년부터 이미 국가자격으로 시행,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 통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과 “사“자 자격증 수준으로 격상 되었다.

통과된 법률안에는 △국가자격사로서 지도사의 중소 기업에 대한 경영·기술의 종합적인 진단·지도와 전문 분야별 업무 △지도사 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한 지도사회 설립 △지도사 업무의 조직적·전문적 업무 수행 △지도사의 자격 취득· 등록, 지도사의 양성 등 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 전체가 담겨 있다.

김오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과 함께 34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며 “경영 및 기술 지도사 자격 취득자들은 대부분 고학력으로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최적의 컨설턴트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중소 기업 경영의 전문 조력자로서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