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 주정차 기동 단속반 운영 강화
대구시, 불법 주정차 기동 단속반 운영 강화
  • 정양자 기자
  • 승인 2024.03.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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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구·군과 연계해 과태료 부과
지난 2월부터 노인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등 특별 단속

대구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 지역을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하고, 단속 자료를 구·군으로 통보해 기동 단속반 운영을 강화한다. 

대구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 지역을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하고, 단속 자료를 구·군으로 통보해 단속을 강화한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 지역을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하고, 단속 자료를 구·군으로 통보해 단속을 강화한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구·군이 요청한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29개소와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많은 초등학교 39개소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기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노인보호구역 12개소, 보행자우선도로 7개소 등을 추가해 단속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버스탑재형 CCTV를 50대 설치하고 지난해 2만3천813건을 단속했다. 또 고정식 불법 주정차 CCTV는 지난해 12대, 올해 15대를 신규로 확충해 주차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신규원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기동단속반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단속장비 확충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이어서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