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 시행
대구시,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 시행
  • 정양자 기자
  • 승인 2023.02.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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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전,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도 신설

대구시는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 대구시 제공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을 말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 제도’는 그동안 건축물 소유자 등의 의견 반영이 미흡했던 절차를 보완한 제도이다.

이번에 시가표준액이 공개되는 건축물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는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이다. 주택은 4月 하순경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산정·결정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해당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금액이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2023.2.28.(화)까지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된 의견서와 근거자료 등을 첨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구·군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장 승인과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한다.

홍성완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와 의견청취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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