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상가, 1년간 임대료 및 보증금 동결
공공임대주택·상가, 1년간 임대료 및 보증금 동결
  • 정양자 기자
  • 승인 2023.02.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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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시민 주거안정 실현 위해 공공기관 역할과 책임 다해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는 공공임대주택과 임대 상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다가오는 4월부터 1년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제공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제공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당 적용 대상은 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상가에 거주 중이고,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갱신 및 신규 계약 예정인 3600여 세대이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부터 지금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 상가의 임대료 감면을 통해 약 14억 원을 지원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장서 왔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임대료 동결을 통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입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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