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 여관구 기자
  • 승인 2022.11.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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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에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시판 모습.  사진 여관구 기자.
식품안전보호구역 대구매동초등학교 앞 모습.  사진 여관구 기자.

초등학교 정문 앞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이 붙어있다. 이것은 어린이 보호를 목적으로  학교 주변 상인들이 꼭 지켜야할 의무이자 책임이다. 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표지판이 있는 곳도 있다. 이는 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조건을 포함하는 보호구역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표시판.  사진 여관구 기자.
경산중앙초등학교 앞 표시판 설치 모습.  사진 여관구 기자.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 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食品安全保護區域)'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에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이다.

여기서 상인들은 불량 식품, 패스트 푸드, 탄산음료,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과자를 판매할 수 없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휴게ㆍ일반음식점영업 등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로 관리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정기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및 계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3월 21일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08년 6월 재정공포, '09년 3월 시행)’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재반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