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2022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공무원연금공단, 2022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 여관구 기자
  • 승인 2022.0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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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교의 경우 대부 신청기간 종료일(4월 29일) 후에는 대부가 불가능, 해외대학교의 경우 연간 미화 $10,000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 신청 가능
공무원연금공단 전경.
공무원연금공단 전경.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 '공단')은 1월 24일(월)부터 4월 29일(금)까지 2022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여학자금 대부대상은 공무원 본인이나 그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며,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내 대학교의 경우 대부 신청기간 종료일(4월 29일) 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대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해외 대학교는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종료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납부 종료일 후 6개월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므로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대부 금액은 국내대학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등록금 면제액을 제외한 실등록금 범위 내 십 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대학교의 경우 연간 미화 $10,000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 신청 가능하다.

대여학자금을 수령한 공무원(또는 그 자녀)이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으면 이를 공단에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2년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또는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 매뉴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담당부서 ; 복지운영실장 조범상(차장 성낙원/064-802-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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