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으로 영화도 보고 더위도 피해보자
천원으로 영화도 보고 더위도 피해보자
  • 현태덕 기자
  • 승인 2020.08.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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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상영관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내려받아
경로우대로 예약하면 1,000원으로
영화도 관람하고 더위도 피하는 일석이조

문화소비 할인권을 8월 14일부터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8월 12일에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고, 국민들의 ‘새로운 일상’과 안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숙박‧여행‧공연‧전시‧영화‧체육 6개 분야에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투입, 분야별 선착순으로 총 861만 명에게 소비할인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문화소비 할인권은 “숙박·영화·전시(박물관)는 8월 14일부터, 미술전시는 21일부터, 공연·체육은 24일부터, 여행은 25일부터 분야별 주관기관과 참여업체 누리집(homepage, webpage)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문화소비 할인제도 시행 안내도
문화소비 할인제도 시행 안내도

  문화소비 할인권 중에서 영화 관람료 할인권은 8월 14일부터 할인권 소진 시까지 176만 명에게 4천~6천 원의 할인권을 1주일에 1인당 2매씩 제공한다. 복합상영관은 각사 누리집을 통해 할인권을 내려받아 결제 시 할인을 적용받고, 이 외의 극장은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영화 관람권 예매 시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한다.

영화 할인권 신청 안내
영화 관람료 할인권 신청 안내

  본 기자는 실제로 8월 12일에 영화 관람료 할인권 2매를 내려받아 8월 14일에 상영되는 영화 관람권을 예약하였다. 영화 관람료 할인권을 신청하면 1주일에 2매씩 스마트폰으로 지급된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아래와 같은 관람료 할인권이 지급된다. 영화 관람료는 경로우대를 받아 5,000원이었다. 이 관람료에 할인권 1매를 적용하여 4,000원을 할인받아 1,000원에 영화 관람권을 예약하였다.

내려받은 관람료 할인권
내려받은 영화 관람료 할인권
영화 관람료 결제 내역
영화 관람료 결제 내역

 

  문화소비 할인권을 활용하여 천원 한 장으로 영화도 즐겨보고 한더위도 이겨내는 일석이조의 피서를 누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