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노인이란 이유로 학대(虐待)받아서는 안된다
(19) 노인이란 이유로 학대(虐待)받아서는 안된다
  • 김교환 기자
  • 승인 2019.07.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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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2017년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정했다.

대체적으로 건강이 나쁘거나 일상생활의 자립성이 낮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인이 학대를 많이 받으며 여성노인이 더 많고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또한 배우자 없이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학대받을 위험이 더 높다고 한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부양자의 부담에서 일어나는 자녀와 사위, 며느리 등 가족에 의한 학대가 70%이상이라고 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유교문화의 그늘아래 경로효친(敬老孝親)과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정신이 깊게 깔려있는 만큼 자존심과 수치심 때문에 당사자가 외부 노출을 꺼려서 비밀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요양원이나 시설 등에서의 학대는 가족과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고 치매 등으로 학대를 당하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노인이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은 우리사회에서 마땅히 근절 되어야 하기에 우리나라는 벌써 2004년에 노인 복지법 개정으로 전국 16개 시,도 광역 단체에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학대받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문적이고 다양한 지원 체계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생소하고 긴급 신고 전화로 1577-1389번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노인이 많은 실정이다.

노인이란 이유만으로 학대받아서는 안 된다. 앞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노인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해야 한다.

노인의 주체성과 자율성이 보장 되어야하며 무엇보다 노인 각자의 자립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 스스로가 어른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특히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노인학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목욕과 옷 등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건강과 경제력을 유지하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여가 및 사회활동과 가족사랑 등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의 고령화는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실임을 인식하고 직장도 평생 현역 관점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의 거점으로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가 중요시 되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이 요망 된다.

또한 노인을 보호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편견을 없애야하고 노인의 생산성을 과소평가하는 고정 관념도 버려야한다.

그리고 늙으면 국가, 사회에 짐만 되는 그럭저럭 삐치다가 갈 사람이란 노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야 한다.

 

그래서 국가, 사회, 가정이 함께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안고 있는 국가적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노인들 각자가 자신의 의식개혁을 통한 현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망되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