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키로'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키로'
  • 도창종 기자
  • 승인 2019.06.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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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8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 왔으나, 28일부터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돼 질병 치료를 위해 지출한실질적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은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2억으로 전체(47억4천만원)의 약 4.2%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번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로 진료비에 대한 지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