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해 친환경차 6천203 대 보급...보조금 최대 950만 원 지원
대구시, 올해 친환경차 6천203 대 보급...보조금 최대 950만 원 지원
  • 정양자 기자
  • 승인 2024.02.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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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5천443 대, 이륜차 700 대, 수소차 60 대 총 6천203 대 보급
최대 지원 승용 950만 원, 화물 1천450만 원, 수소 3천250만 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 연속 대구시 거주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구시는 올 한 해 친환경차 총 6천203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전기차 및 수소차 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올 한 해 친환경차 총 6천203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오는 23일부터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보조금은 최대 9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 대구시 제공

친환경차 보급계획 차량은 전기차 5천443대(승용차 3천679대, 화물차 1천757대, 승합차 7대), 이륜차 700대, 수소차 60대이며,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 노후 경유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전기차로 전환 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최대 950만 원, 전기소형화물차 최대 1천450만 원, 전기중형버스 최대 6천만 원으로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수소차는 3천250만 원 정액 지원하고 전기승용차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범위는 5천5백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지원하며, 5천5백만 원 이상 8천5백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천5백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추가로 전기택시는 국비 250만 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국비 지원액의 20%, 택배용 전기화물차는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화물차 보유자 폐차 이행 시에는 국비 50만 원을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계층 중 청년(1990년~2005년생)으로 최초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 보조금 지침 개편으로 초소형 승용차 화물차를 법인을 비롯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제한 없이 지원한다. 대구시에서 개인사업자가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한번 지원받으면, 2년 내 다시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2대 이상 구매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할 경우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액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차량 가액의 7%를 한도까지 면제하며, 도시철도공채는 250만 원까지 면제하고 있다. 

그 외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구광역시 유료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 대구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60% 감면, 대구은행 저금리 금융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전기차, 이륜차, 수소차 보급사업 관련한 상세한 안내는 대구시 홈페이지 누리집 및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3월 중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 도심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친환경차 보급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