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1일부터 대구역네거리서 중앙네거리방면 직진(북→남) 허용
‘24년 1월 1일부터 대구역네거리서 중앙네거리방면 직진(북→남) 허용
  • 정양자 기자
  • 승인 2023.12.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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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이후 모니터링 결과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 및 상인 요구 반영

대구광역시는 침체된 도심 활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북편구간(중앙R~대구역R) 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내년 1월 1일부터 대구역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방면 직진(북→남)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북편구간(중앙R~대구역R) 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내년 1월 1일부터 대구역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방면 직진(북→남)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북편구간(중앙R~대구역R) 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내년 1월 1일부터 대구역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방면 직진(북→남)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시 제공

이번 교통체계 조정계획은 지난 11월 1일 전용구간 해제 이후 교통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택시 등 운수종사자 및 주변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기관 협의 및 대구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12.26.)를 거쳐 확정됐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침체된 도심 활력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2009년부터 운영되어 온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중 북편인 대구역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까지 450m 구간을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해제하고 일반차량 통행을 허용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북편구간 해제는 도로(왕복 2차로) 확장 없이 시행하는 만큼, 교통혼잡 및 시내버스 이용 불편 등 우려에 대해 우선 중앙로 방면 차량 통행량을 조절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제외한 좌회전 금지(2개소), 직진금지(1개소) 등 교차로(3개소) 신호체계를 조정하고, 시행 이후 변화하는 교통상황에 대해 모니터링 및 보완해 나가도록 했다. 

좌회전금지 구간는 중앙R→대구역R, 대구역R→중앙R 구간이며, 직진금지는 대구역R→중앙R 구간이다.

이번에 교통신호체계가 조정되는 곳은 대구역네거리로 중앙로 방면 차량 통행량 조절을 위해 시행한 직진(북→남) 및 좌회전(동→남) 금지에 대해 중앙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구역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방면 직진을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좌회전(동→남) 금지는 직진 허용에 따른 차량 통행량 증가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현행 유지토록 했다. 

대구광역시의 이번 교통체계 조정은 지난 11월 전용구간 해제 이후, 현재 교통량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직진 허용 시에도 차량 소통에 큰 문제가 없는 점과 택시, 조업차량 등 운수종사자와 주변 상인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관련기관 및 대구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12.26.)를 완료하고, 일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해 내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침체된 도심 활력 및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북편구간 일반차량 통행 허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