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탐 안전성에 문제없어, 식약처 현행 사용 기준 유지
아스파탐 안전성에 문제없어, 식약처 현행 사용 기준 유지
  • 정신교 기자
  • 승인 2023.07.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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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2B군)로 분류,
국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현재 아스파탐 섭취 수준은 안전하다고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에 대해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한 그간의 평가 결과를 7월 14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40mg/kg.bw/day)을 그대로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아스파탐이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히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으며,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40 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어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이번 JECFA의 평가 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1일섭취허용량 0.12%)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체중 60kg 성인의 경우, 제로 콜라 (250mL, 아스파탐 43mg) 55캔, 막걸리 (750mL, 아스파탐 72.7mg)는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1일섭취허용량에 도달한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 1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 사람이 어떤 물질을 평생 매일 먹어도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하루(1일) 섭취량을 말하며 사람의 체중 1kg당의 양(mg)으로 나타낸다.

백화점 식음료 가판대(대구). 정신교 기자
백화점 식음료 가판대(대구). 정신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