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산물우수관리·농산물이력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농관원, 농산물우수관리·농산물이력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여관구 기자
  • 승인 2023.07.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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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증 농산물,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도 높이는 계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징 마크.  사진 농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안전 농산물의 확대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제9회 농산물우수관리(GAP)·농산물이력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생산∼유통의 각 단계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해 농산물이 농약이나 위해요소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를 말하며, 농산산물이력제는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생산∼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이른다.

참가 자격은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또는 농산물이력제도 취득 개인 및 단체,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취급 유통·급식업체 및 유통 엠디(MD)이다. 신청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로 참가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이나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산물이력제 등록 농가는 관할 농관원에 신청(지자체 신청 불가)해야 한다.

농관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현장·발표심사를 거쳐 10월 11일에 16건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입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상과 부상(총상금 3,480만원)이 수여되고 대중매체 홍보, 우수사례집(e-book) 제작 등 판로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제공될 예정이다.

서해동 원장은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의 지속 공급을 위해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및 농산물이력제도에 대한 전 국민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경진대회로 국가 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부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과장 안규정(054-429-4171), 사무관 김황립(417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