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성어] 李下不正冠(이하부정관)
[고사성어] 李下不正冠(이하부정관)
  • 신문수 기자
  • 승인 2023.06.10 11: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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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에게 疑心(의심) 받을 만한 일은 아예 하지 말라는 뜻

· 李(이) : 1. 자두, 자두나무 2. 심부름꾼 3. 벼슬아치 4. 행장 ※ 용례 : 桃李(도리), 行李(행리)

· 下(하) : 1. 아래, 밑, 뒷부분 2. 내리다, 떨어지다, 낮추다 ※ 용례 : 下降(하강), 下界(하계), 下剋上(하극상)

· 不(부) : 1. 아니다 2. 금지 3. 없다 ※ 용례 : 不當(부당), 不渡(부도), 不信(불신), 不正(부정), 不和(불화)

· 正(정) : 1. 바르다, 옳다 2. 바로잡다 3. 바른길 4. 우두머리, 적자 5. 正月(음력 1월) ※ 용례 : 正當(정당), 正名(정명), 正室(정실), 正月(정월), 正義(정의), 正直(정직), 正確(정확), 公正(공정), 眞正(진정)

· 冠(관) : 1. 갓, 관 2. 관례, 성년 3. 으뜸, 뛰어나다 ※ 용례 : 冠帶(관대), 冠略(관략), 冠禮(관례), 冠絶(관절), 衣冠(의관), 冠婚喪祭(관혼상제)

전국시대 周烈王(주열왕) 6년(기원전 370년) 齊(제) 나라는 威王(위왕)이 왕위에 있었으나 국정은 영신인 주파호가 손아귀에 쥐고 있었다. 주파호는 현사, 유능한 인재를 시기하여 현명한 선비는 비방하고 오히려 아대부 같은 간신을 칭찬하곤 했다. 위왕의 후궁 중에 虞姬(우희)라는 여자가 있어 주파호의 행동을 보다 못해 왕에게 호소했다. “주파호는 속이 검은 사람입니다. 등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나라에는 北郭先生(북곽선생)이라는 현명하고 덕행이 높은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을 등용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주파호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다.

주파호는 우희를 눈에 가시처럼 여겨 모함하고자 우희와 북곽선생사이가 수상하다고 떠들어 댔다. 그래서 왕은 9층이나 되는 누각 위에 우희를 감금하고 관원에게 조사를 시켰다. 관원은 주파호에게 매수당해 있었으므로 있는 일 없는 일을 꾸며대며 우희를 모함하려고 했다. 그러나 왕은 그 조사 방법이 수상했음을 알고, 우희를 불러 사실여부를 들었다. “저는 10여 년 동안 진심으로 왕을 위해 힘을 다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간사한자의 모함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결백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만약 제게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瓜田不納履(과전불납리)하고 李下不正冠(이하부정관)하라” 는 의심받을 일을 피하지 않았던 점과 9층탑에 감금되었어도 누구 한 사람 저를 위해 변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뿐입니다.

설사 죽음을 내리신다 해도 저는 이 이상 더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만은 들어주십시오 지금 군신들은 모두 나쁜 짓을 일삼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주파호가 가장 심합니다. 왕께서는 국정을 그에게 일임하고 계시니 이래서는 나라의 장래가 극히 위험합니다. “ 우희가 진심으로 이렇게 충언하자 위왕은 깨닫는 바가 있었다. 그래서 卽墨大夫(즉묵대부)를 萬戶(만호)로 봉하고 영신인 아대부와 주파호를 烹殺(팽살)시켜 내정을 바로잡았으므로 제나라는 크게 안정이 되었다.

選擧管理委員會(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特惠採用疑惑(특혜채용의혹)으로 그 波長(파장)이 一波萬波(일파만파)다. 특히 公務員試驗(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공시생들이 받은 相對的(상대적) 剝奪感(박탈감)은 매우 크다.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環境(환경)이 劣惡(열악)한 노량진 공무원 考試學院(고시학원)에서 3~5년을 고생해도 합격 保障(보장)이 없는 공무원인데 最近問題(최근문제)가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 職員(직원)들의 자녀특혜체용 의혹은 國民(국민)의 公憤(공분)을 사고 있다. 與黨(여당) 국회의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抗議訪問(항의방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全員(전원) 辭退(사퇴)를 要求(요구)하고 있고, 野黨(야당)은 선거관리위원회 길 들이기라고 反撥(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憲法(헌법) 상의 獨立機關(독립기관)이란 理由(이유)로 監査院(감사원)의 감사를 拒否(거부)하고 있다. 여야는 금번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체용 의혹에 대해 國政調査(국정조사)를 전격합의했다. 그러나 搜査權(수사권)이 없는 국회가 얼마나 眞實(진실)을 밝혀낼지 疑問(의문)이고 여야는 서로 我田引水(아전인수)식으로 解釋(해석)하며 論爭(논쟁)만 벌리다가 국정조사가 끝나지 않을지 걱정이다. 정부의 어느機關(기관)도 相互牽制(상호견제)를 받지 않은 權力(권력)은 腐敗(부패)하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상의 獨立機構(독립기구)로 둔 것은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국가의 選擧管理(선거관리) 업무를 公平無私(공평무사)하고, 嚴正(엄정)하게 관리하라는 趣旨(취지) 일 것이다.

그러나 昨今(작금)의 선거관리위원회의 行態(행태)는 국민들로부터 信賴(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국회는 선거관리에 관한 法律(법률)을 全面的(전면적)으로 改定(개정)해서 선거관리업무가 公正(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또 상호견제가 可能(가능)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자녀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謙虛(겸허) 히 受容(수용)하여, 이번 機會(기회)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 국민들로 信賴(신뢰)를 回復(회복)하여, 秋毫(추호)의 의심도 받지 않는 李下不正冠(이하부정관)의 자세를 堅持(견지)하여 公正(공정)하고 透明(투명)한 국가의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