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노인종합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홍보
중구노인종합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홍보
  • 유병길 기자
  • 승인 2023.04.29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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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홍보 상담사들의 모습. 유병길 기자

대구시 중구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창규)에서 4월 28일 10시~14시까지 경상감영공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초기상담지 작성에 대하여 양남영(76) 팀장 외 3명의 상담사가 홍보 활동을 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은 신분증 지참 중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 일대일 상담 후 작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200여 명 작성 등록하였으며, 5월부터는 홍보 현장에서 작성 등록할 계획이란다.

올해 1월 중순 무역회관에서 대구 경북 거주자 20여 명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교육을 받고 상담사가 되었다. 4명의 상담사가 중구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며 지난 3월부터 복지관, 경상감영공원에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단다.

안영선 상담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초기상담지 작성을 설명하는 모습. 유병길 기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생애말기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남겨놓을 수 있다. 그 의사는 본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전연명치료의향서를 등록해두면 의료진이 환자에게 더이상의 의학적 처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때 환자가 기작성한 연명의료 의사를 확인해 의료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한다.

-중단할 수있는 연명의료 시술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함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그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 2. 4.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 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은 전국건강보험공단지사, 종합병원, 지정받은 노인종합복지관, 웰다잉 협회 등 전국에 612개 기관(2023.1.13 수정)이 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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