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펜타힐즈더샾 1차아파트', 주민 지정 '금연아파트'
경산 '펜타힐즈더샾 1차아파트', 주민 지정 '금연아파트'
  • 여관구 기자
  • 승인 2023.02.15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금연은 공동생활의 윤활유
금연아파트 현판 모습.  사진 여관구 기자.
금연아파트 현판 모습. 사진 여관구 기자.

경산 펜타힐즈더샾1차 아파트는 공동 주거공간으로 입주민으로부터 금연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이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금연에 대한 여론을 듣기로 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대상 투표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은 단지 내 금연에 찬성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시행규칙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에 의거 경산보건소로부터 제2023-1호(2023년 1월 18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그리고 ‘금연아파트’ 표시판을 주민들이 잘 보이는 출입구 벽에 부착하고 홍보용 플래카드를 정문 위쪽 울타리와 후문입구 울타리 그리고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 각각 설치했다.

아파트 3개소에 부착된 프랑카드 모습.  사진 여관구 기자.
아파트내 3개소에 부착된 플래카드 모습. 사진 여관구 기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놀이터, 지하주차장 등은 금연아파트 지정과는 별개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도기간 이후 위반시 과태료는 5만원이다. 계도기간은 1월 18일부터 4월 17일 까지(3개월)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고 계도기간동안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들에게 방송을 통하여 홍보함은 물론 각동별 출입구 게시판에 ‘금연아파트 지정 및 금연구역 공고’라는 공고문을 부착, 입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실천 할 수 있도록 했다.

각동별 게시판에 부착된 '금연아파트' 홍보전단.  사진 여관구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 이희숙씨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공동생활에서 건강한 생활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