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1년 더 유예된다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1년 더 유예된다
  • 최성규 기자
  • 승인 2022.05.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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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2023.5.31까지 총 2년간 운영

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가 1년 더 유예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자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5.31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6.1부터 2023.5.31까지 총 2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1.6.1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②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③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④ (과태료)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100만원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이후,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22.3만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되었으며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규계약은 96.8만건(79%), 갱신계약은 25.4만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5만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되었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22.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 거래 정보량은 208.9만건으로 전년 동기(’20.6~‘21.3, 184.9만건) 대비 13.0% 증가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와 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하여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