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 최성규 기자
  • 승인 2021.05.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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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계약일 기준, 30일 내 신고 의무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부가 작년에 주택 임대차 3법을 도입하였다.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그것이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째, 전월세 신고 지역과 신고 대상 건물을 알아보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市) 지역이 대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이 해당한다. 아파트, 다세대 등의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 판잣집, 공장 또는 상가 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둘째, 신고 기준이 되는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상’이 아니고 ‘초과’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증금 6천만 원이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월세 30만원이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초단기 계약에 대한 예외도 있다. 전월세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국토부 유권 해석이다. 이 경우에도 금액이 워낙 커서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 처리된다.

셋째,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라도 공동 서명 날인된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하면 된다. 임대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넷째,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잔금일이 아니고 계약일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매매 계약 실거래 신고기일과 동일하다.

다섯째, 확정일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다만, 30일이 지나 전입하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전입 신고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따로 날인 받아야 한다.

여섯째, 미신고나 거짓 신고는 어떻게 처벌받나?

미신고시에는 미신고 기간과 거래 금액에 따라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을 부과한다. 다만, 1년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수시로 바뀌는 제도나 법규에 대한 뉴스가 홍수처럼 쏟아진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해설은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잘 알고 실행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