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품질보증기간 챙기세요
[생활법률] 품질보증기간 챙기세요
  • 시니어每日
  • 승인 2021.03.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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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있은 일입니다. 지난해에 이사를 오며 새로 장만한 냉장고에서 물이 흘러 마룻바닥을 적시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 냉장고가 고장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품질보증서부터 찾았습니다. 품질보증서의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한 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 한 것입니다. 냉장고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왠지 구입후 1년이 지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안고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만 역시 품질보증기간이 겨우 15일 지나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란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제품에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를 하거나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는 물품을 판매하면서 품질보증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품질보증서에는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나 교환 등 보상방법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품질보증서를 봤는데 그런 내용이 안 적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을 받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품질보증서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 냉장고, 청소기, 세탁기, 정수기 등 우리가 흔히 쓰는 가전제품들은 품질보증기간이 주로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에어컨과 선풍기 난로는 2년의 보증기간이 적용되는데(시스템에어컨은 1년) 계절성 제품이라 사용하지 않는 계절에는 하자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을 늘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최근에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는데, 다만 2020년1월1일 이후에 구매한 경우에만 2년의 기간이 적용되고 스마트폰 중 배터리는 여전히 1년의 기간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 또는 2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중에서도 각 제품의 핵심부품은 특별히 장기간 보증을 합니다. 에어컨의 컴프레셔는 4년, TV나 모니터의 패널은 2년, 세탁기의 모터나 냉장고의 컴프레셔는 3년이 적용되니 가전제품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제조자의 수리기사를 불러 어느 부분에 고장이 난 것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로부터 개시됩니다. 만약 계약일과 실제 제품 인도일이 상이하다면 인도일로부터 개시됩니다. 또 도저히 수리가 안될 정도로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라면 무상수리를 해주지만 만약 품질보증을 거절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전자제품 수리 때문에 소송을 하라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 겁니다. 소비자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구는 공통의 상담센터를 운영중인데 국번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종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