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 여관구 기자
  • 승인 2021.03.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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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오프라인 매장 외에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허위 광고 표시 등을 집중 점검, 유해물질 기준 초과, 표시사항 위반 시 영업정지 1~6개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징 마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징 마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최근 반려동물 사료의 비대면 거래 및 허위표시 증가 등에 대응하여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 표시사항의 적정성 점검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사료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고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서 사료의 안전성과 제품 표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응하여 농관원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 농약, 중금속 등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 650건을 수거하여 곰팡이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사료는 유통을 차단한다.

둘째 :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집중점검하고 허위 표시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2020년까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성분등록번호 등 12개 의무표시사항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오프라인 매장 외에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허위 광고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셋째 : 반려동물 사료에 설정된 유해물질(73종) 기준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관리해야 할 유해물질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사료 관리법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을 포함한 440종에 대해 '23년까지 1,000여점의 유통 사료를 분석하여 위해성이 확인 된 성분은 관리기준 설정을 마련한다. <사료 관리법에 따른 지정 유해물질 및 포장재 표시기준 벌칙 등>

-사료 중 기준 설정된 유해물질 :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등

-포장재 표시기준 : 배합사료는 성분등록번호, 원료의 명칭, 유통기한 등 12개 항목 단미·보조 사료는 11개 항목에 대해 의무표시 거짓·과장 표시는 금지

-행정처분 : 영업정지 1∼6개월(유해물질 기준 초과, 표시사항 위반 시)

농관원 조장용 소비안전과장은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철저히 관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반려동물 사료 제조·수입 업체에서도 사료 관리법에 따른 제품 관리와 표시사항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