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은 사망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건설현장 감독 나서
추락은 사망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건설현장 감독 나서
  • 엄익주 기자
  • 승인 2020.08.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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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사고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다.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중에서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이 절반을 차지한다.
안전 강조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올해 8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다.

한국 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서는 업종을 건설업, 제조업, 광업, 임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건설업은 가시설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건축물, 시설·장치물을 설치하는 업종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추락 및 붕괴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재해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산업에서 총 253명의 사고 사망자 중 건설업에서 131명이 사망하여 약 52%를 차지하였다. 재해유형별에서는 추락에 의한 사망이 110명으로 전체 산업 사고 사망자 수에서 44%를 나타내었고 건설업에서도 절대적인 사고 사망 요인으로 나타났다.

추락사고의 주 요인인 지붕공사를 포함한 골조공사, 엄익주 기자
추락사고의 주 요인인 지붕공사를 포함한 골조공사. 엄익주 기자

추락에 의한 것이 사망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 물체가 자유낙하를 하면 높이가 커질수록 낙하 에너지가 커져 그 충격이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초기 속도가 0인 물체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중력만의 영향을 받는 자유 낙하 운동을 하게 된다. 물체의 속도는 땅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커진다. 이는 처음에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를 갖지 않지만 땅을 향해 낙하하는 동안 위치에너지가 점점 운동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땅에 닿기 직전의 속력이 가장 커지게 되어 작업자가 추락 시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추락은 개구(開口)부. 엘리베이터 피트, 작업 성질상 난간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와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해이된 의식으로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또한, 사다리, 비계 및 작업대에서도 방호설비 미비 및 근로자의 의식 부족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 지역에서 발생한 몇건의 사망 사고사례를 살펴보았다.

◇ 경사로 운행 중 굴삭기가 넘어져 운전자 깔림

올해 3월 경북 봉화군 소재 건설 현장에서 경사로를 운행하던 굴삭기가 넘어지면서 굴삭기 운전자가 굴삭기 몸체와 바닥 사이에 깔려 사망하였다.

◇ 공장 지붕(슬레이트) 작업 중 추락

올해 3월 대구 동구 소재 건축 현장에서 지붕 재료인 칼라강판 정리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슬레이트 부분을 밟았고 작업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슬레이트가 파손되면서 약 7.5m 아래의 건물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 축사 지붕(선라이트) 작업 중 추락

올해 4월 경북 경주시 지역 축산동에서 지붕(선라이트)을 교체하는 작업 중 작업자가 노후된 선라이트를 밟아 높이 6.6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

◇ 경사로에 밀려내려가는 화물차에 깔림

올해 4월 경북 예천군 소재 현장에서 경사로에서 밀려 내려가는 화물차를 몸으로 막던 작업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화물차 바퀴에 깔려 사망하였다.

◇ 축사 지붕(칼라강판 및 선라이트) 작업 중 추락

올해 5월 경북 구미시 소규모 현장의 철골 위에서 지붕(칼라강판 및 선라이트)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약 5미터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 엄익주 기자.
추락 사고를 유발하는 고소작업장. 엄익주 기자.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추락 방호망과 이동식 비계 등 견고한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고리)를 설치하고 그곳에 안전대를 부착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동식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대 및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모 착용 시 턱끈 체결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이 할 경우 공사중지를 당할 수 있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금고형, 벌금의 형사벌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는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건설업 사고 사망자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우리 청에서는 올해 8월 3일 부터 10월 30일까지 추락위험사업장 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감독에 앞서 현장별 자율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우리 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건설업 추락사고예방 자체점검표 및 예방대책을 활용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면 된다.  이를 토대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율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