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정지역 울릉군, 코로나 긴장감 떨어지나?
코로나19 청정지역 울릉군, 코로나 긴장감 떨어지나?
  • 강문일 기자
  • 승인 2020.03.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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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청 - 사진제공 울릉군 공보팀
울릉군청. 강문일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울릉군 주민들의 피로감으로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상춘객들의 봄나들이로 확진자가 늘면서, 정부에서는 오는 4월 6일로 예고된 학생들의 개학 전 '사회적 거리두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루에도 2~3번씩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모임 등을 자제하라'는 긴급재난문자 알림이 발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울릉도 사동의 한 리조트와 나리분지의 야외시설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상춘객으로 인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였다. 마스크를 한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저녁 모임도 서서히 부활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주말, 대형 고깃집을 비롯한 인기 식당들은 초저녁부터 예약이 꽉 차있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 1~2주일간, 울릉도 내 휴업하던 보습학원들도 점차 문을 열고 있다. 이번 주 울릉군 도동에만 3개의 보습학원이 영업을 재개했다.

보습학원 원장들은 "이대로 굶어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학생들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수업에 임하라 하고 있다"고 입장을 얘기하지만, 울릉 주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원에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며 그 내용에는 강의실 내 학생 간격을 1∼2m 확보하도록 하고 손 소독제·체온계 사용 및 환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방역 관리 지침이 담겼다.

필수방역지침을 어겨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원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런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현재, 울릉군은 저동과 사동에 '썬라이즈'호와 '우리누리'호 하선 시에 전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입도시 열화상 카메라 체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입을 모은다. kg당 2만원에 육박하는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명이나물 채취를 위해 육지에서 입도하는 외지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공사 입찰을 따낸 대구경북지역 건설회사 인부들이 속속 울릉도에 입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열화상카메라로 코로나 환자를 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발표도 나왔다.
젊은이들일수록 열이나 기침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 감염이 높다는 연구발표도 있었다. 무증상 기간에 입도한 이들이 혹여나 확진자가 되었을 경우, 이를 치료할 전문 의료기관이 없는 울릉군으로서는 4월 6일 개학 전까지 주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캠페인을 벌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울릉도는 현재까지, 코로나 19 관련 의심증상을 보이는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가 없는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