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인들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가
우리 노인들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가
  • 김병두 기자
  • 승인 2019.06.17 09: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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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그 예방과 대책
이제 한국사회도 100세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과연 우리 이웃의 노인들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가?

6월 15일은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김주한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을 찾아서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현실과 예방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전경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전경. 김병두 기자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가족을 비롯한 타인에 의하여 행해지는 행위를 말한다. 언어적 학대뿐만 아니라 유기, 방임으로 인한 소외도 포함된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란

▶2006년 국제연합(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부터 노인 학대예방 및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등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개선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학대 실태와 그 문제점은

▶2018년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6년도에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학대라는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가정학대여서 더 안타까운 실정이다. 2017년 복지부에서 조사한 노인학대의 유형별 실태는 정서적 학대가 67%, 방임 22%, 경제적 학대 4.3%, 신체적 학대 3.6%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는 2013년 82.5% 2015년도 84.5% 2017년도 88.7%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 사위, 며느리 등 가족에 의한 학대가 70%이다. 또한 노인학대 행위자가 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등 친족이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가정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한 개인의 가정문제로 생각하고 은폐함으로써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노인학대 등 노인권익 침해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의식 제고와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로부터 지정받아 설립되었다. 전화, 방문, 내방으로 24시간 노인학대 상담과 위급사례 현장조사 및 피해 어르신 응급보호와 의료 법률 유관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전문상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맞춤형 노인학대예방교육 등 예방교육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노인학대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김주한 관장    김병두 기자
노인학대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김주한 관장. 김병두 기자

-대구남부노인보호기관 관할의 노인학대 현황은

▶2007년 131건으로 2014년 167건까지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8년 기준 학대신고는 112건이다. 신고자 유형은 관련기관 신고 63건, 본인 26건, 친족13건, 신고의무자와 타인이 10건이다. 행위자 유형은 배우자가 46건, 아들 34, 딸 10건, 시설 11건, 본인 2건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80%로 가족들의 학대가 대부분이다. 피해노인 연령은 70대가 61건, 80대 이상이 34건이다. 성별은 여자가 84건, 남자가 28건으로 신체적 약자인 여성이 75%이다. 요즘 60대 아들이 80대 아버지에게 폭언과 폭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녀들이 분가하고 노인들만 사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노인세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부모까지 부양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노인학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가정 내 노인 학대문제는 사회문제로 공론화하고 노인의 취약한 경제문제 해소와 사회적 관계망 구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 구성원간의 배려와 지원,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개입으로 피해노인이 가정에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지원과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

-노인학대 피해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대구 남구 이천로 128(3층)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1577-1389, 053)472-1389로 전화주시면 된다. 그리고 홈페이지 www.dg1389.or.kr 로 신고하면 된다.

-노인학대 행위자 처벌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성폭행, 노인유기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윈 이하의 벌금,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에 사용한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의무자로서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다.

노인학대예방 홍보 팜플렛  김병두 기자
노인학대예방 홍보 팜플렛. 김병두 기자

-대구시 노인보호전문기관현황은

▶대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8개 시군을 2개 권역별로 나누어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을 관할지역으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구, 동구, 서구, 북구를 관할하고 있다.

-노인보호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35년 동안 대구시에서 공직생활중 노인복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노인복지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만학도로서 노인복지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년퇴직 후 공부했던 노인복지 분야에서 봉사하게 되어서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김주한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터뷰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학대받는 노인이 없는 노인을 존중하는 선진복지국가가 언제쯤일까 생각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