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기초연금수급자가 일당 12,000원짜리 자원봉사자로 보이는가!
대구시교육청은 기초연금수급자가 일당 12,000원짜리 자원봉사자로 보이는가!
  • 배소일 기자
  • 승인 2019.05.31 09:2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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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봉사단원’이 받아 쥐는 돈은 최저 시급의 절반도 안 되는 4천원
대구시교육청  사진 배소일 기자
대구시교육청 사진 배소일 기자

노인 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만 공익형 및 복지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 내·외 통학로, 놀이터, 교통이 붐비는 교차로나 공원 등지에서 교통정리나 학교폭력방지, 성범죄방지, 유괴, 아동학대 등의 범행 예방 및 청소년 선도 활동을 주로 한다.

매년 1윌에 대구시교육청, 대구시경찰청, 대구시 각 구 시니어클럽에서 ‘학교안전봉사단‘ ’경찰안전지킴이‘ ’스쿨존교통지원단‘ 등으로 구분하여 서류제출이나 체력검사, 면접 등의 방식으로 선발하며 3월 개학과 동시에 활동하게 된다.

각 공공단체에서 선발된 인원(스쿨존안전지원단 1,600여 명. 경찰안전지킴이 1,000여 명. 학교안전봉사단 1,200여 명)이 수행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지만 매월 먈 지급되는 급여액의 차이가 형평성의 문제로 번져, 특히 ’학교안전봉사단‘ 활동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스쿨존안전봉사단’은 1일 1시간 30분, 월 20일(30시간) 근무로 27만원을 받는다. 시급으로 따지면 9천원이다. *‘경잘안전지키미’는 1일 3시간 월 20일(60시간) 근무로 45만원을 받아 시급 7천원으로 계산된다. 반면, *학교안전봉사단(배움터지킴이)는 1일 3시간 월 20일(60시간) 활동하고 봉사료로 월 24만원을 손에 쥐는데 이는 최저 시급(8,350원)의 반에도 못 미치는 4천원인 셈.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복수의 담당관계자는 2015년 2월 학교안전봉사단 모집공고 당시부터 근로 개념의 일자리 사업이 아닌, 자원봉사로 위촉 운영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 사업이라고 했다. “대구시의 봉사료 규정에 관한 조례에도 봉사료는 활동시간과 관계없이 1일 1만2천 원으로 정하고 있다. 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대구시교육청으로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 조례와 대구시 교육청의 규정이 무슨 상관관계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

남구 대명동 남명초등학교에서 학교안전봉사단원으로 봉사(?) 중인 신명선 씨(대구성서. 76)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러 세무서에 갔더니 근로자 신분이 아니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디다. 내년에는 다른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근로가 아닌 봉사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30일 대구 대명동 남명초등학교에서 학교안전봉사단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진필성 씨(76).    사진 배소일기자
30일 대구 대명동 남명초등학교에서 학교안전봉사단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신명선 씨(76). 사진 배소일기자
30일 오후 2시 대구남구 남명 초등학교 뙤약볕 교차로에서 교통정리 중인 김충남 씨(대구남구 대명9동. 75)  사진 배소일 기자.
30일 오후 2시 대구 남구 남명초등학교 뙤약볕 교차로에서 교통정리 중인 김충남 씨(대명9동. 75) 사진 배소일 기자.

 

대명동 영선초등학교에서 봉사단원으로 일하는 권삼봉 씨(대구남구이천동. 73)는 “같은 일을 하는데도 근로자니 봉사자니 차별을 둬서 참 불평들이 많지마는 나라에서 정한 일인데 어쩌겠어요. 집에서 놀면 뭐 합니까. 노인네가 일자리에서 꿈쩍거려야지요.”라면서도, ‘학교안전봉사단’ 사업개선(봉사료 인상)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의 재고를 절실하게 바라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