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발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발의
  • 염해일 기자
  • 승인 2019.04.2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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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 시설에 장애인의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등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시
이시복 비례대표 한국당 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이시복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고자 '대구광역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늘날 장애인은 심뇌혈관질환,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후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령사회에 있어서 대부분의 고령의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에 장애가 있어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 장애인의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등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정하도록 힌다.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시복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이시복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환 의원, 김규학 의원, 김대현 의원, 김성태 의원, 김지만 의원, 김혜정 의원, 송영헌 의원, 이영애 의원, 장상수 의원, 홍인표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 하였다.

본 조례안은 2019. 4. 29(월) 10시에 열릴 예정인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5.3(금) 10시에 개최하는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