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존엄사법 3월 28일 부터 시행 예정.
개정 존엄사법 3월 28일 부터 시행 예정.
  • 김진형
  • 승인 2019.02.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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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시 가족 범위 1촌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축소.
대구.경북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비율 현저히 낮아.

2019년 3월 28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존엄사법"이 개정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으로 축소하였다.

연명의료 중단에 가족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도 훨씬 확대된다.

복지부는 심폐소생술 등 기존 4가지 치료 외에도 체외 생명 유지술(ECLS), 수혈, 승압제 투여를 연명의료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수렴 결과를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을 4가지(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한정했던 것을 삭제해, 질환과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합리적이다.
 
현재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려면 4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첫째,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둘째,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 의향서를 써둔 경우.

​​셋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환자가 그동안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다는 2명 이상의 가족 진술이 있거나,

넷째 가족 전원이 동의할 경우 등이다.

연명의료 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연명의료및 호스피스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등록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대구,경북에는 24군데의 등록기관이 있다.

연명의료 계획서란 의료기관윤리 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에 의하면, 법 시행 후 1년 만에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11만 5천259명인데 대부분이 서울( 26.1% ), 경기(27.2%) 지역에 몰려있고 대구(3.6%), 경북(2.3% )은 미미한 수준이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는 곳이 대구에는 국민의료보험공단 각 지사를 비롯하여 파티마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경북대학교병원,파티마병원, 사랑나무 의원, 대구보훈병원,대구의료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19군데가 있다.

경북지역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도 출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지사,영천지사, 구미지사,이렇게 5군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