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세를 개선하여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자동차 주행세를 개선하여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 한완수 기자
  • 승인 2024.03.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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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라면 양잿물도 큰 것을 먹는다." 인간의 물욕에 대한 우스갯소리다. 돈이란 보이는 신과 같은 존재다. 누구든 돈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돈과 관련하여 법정에 드나드는 정치인들의 경제범죄와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저출산 문제를 비롯한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돈과 관련되어 있다.

기후는 인류가 살아가기 위한 모든 이의 모든 이를 위한 공공재로서 현재 이상 기후로 인한 재해가 모두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벌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는 이러한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등 각종 대책을 펼치고 있으며 개인도 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개발, 생산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은 차량이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환경 오염이 많은 실정이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있다. 먼저 주행세란 휘발유나 경유 등의 석유제품이나 천연가스 및 기타 유사한 대체연료들을 소비할 때마다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간접세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만큼 추가 징수되며 지방세법 제137조 1항 2호 규정에 따라 승용자동차 기준 영업용 차량은 배기량 10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2500cc 이하 220원, 2500cc 초과 24원씩 각각 차등 적용되며 비영업용 차량은 일괄적으로 cc당 80원씩 자동차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2022년 11월 25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 컨퍼런스’에 참석해 “2050년 탄소 중립과 같은 기후변화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 세계 국가들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대 9.9%를 환경 분야에 투자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은 탄소세나 기후변화세를 도입해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한 것 외에 별도 세입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교통주행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주행거리에 비례해 할증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금 체계를 바꾸고 차량 무게와 혼잡도, 도시 권역 등에 대해서도 고율할증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2023년 12월말 현재 우리 나라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949대로서 인구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환경을 위하여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며,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홍보한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불성설이다. 편리하기 위하여 세금과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이 자동차 운행 자제를 호소하여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예를들어 2천cc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운행을 전혀하지 않아도 연간 44만원의 자동차세와 의무적인 자동차보험료를 내야하며 여기에 운행을 하게되면 자동차연료에 부과된 주행세를 내야 한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과 보험료를 단순화하여 전혀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엔 0원, 운행거리에 따라 주행세와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운행을 많이 할수록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물론 생업을 위한 운행 등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야 마땅하다. 운행거리에 따른 주행세를 부과함으로서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닐 뿐만 아니라 운행을 자제함으로써 통행량을 줄이는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줄이게 되어 인류가 살아가야 할 지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