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옥동여성소방대원 자칫 산불로 확대될 수 있었던 소각행위 초기 진압
안동소방서 옥동여성소방대원 자칫 산불로 확대될 수 있었던 소각행위 초기 진압
  • 한완수 기자
  • 승인 2024.0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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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소각 행위 시 화재발생 위험 높아
옥동여성소방대원 초기화재진압장면. 안동소방서 제공
옥동여성소방대원 초기 화재 진압 장면. 안동소방서 제공

봄철 산불예방 순찰활동 중 화재를 초기 진압한 안동소방서 옥동여성소방대원의 미담이 화제다.

옥동여성소방대 문경미 방호부장, 홍은자, 윤금순 대원은 지난 18일 17시 40분경 안동시 북후면 연곡리 지역을 순찰중 산림인접 지역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으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한 의용소방대원들은 산림인접 지역에서 농산물 부산물의 소각행위를 발견하고 관계자에게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소각행위시 산불로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내하고 등짐펌프를 이용하여 소각행위로 인하여 자칫 산불로 확대될 수 있었던 화재를 초기진압했다.

김난희 서장은 "쌀쌀한 날씨에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활발히 산불예방활동을 한 의용소방대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시민들께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화재가 발생시 급격하게 연소확대될 위험성이 높으며 모닥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으로 인한 연기를 화재로 오인하여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에는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안동소방서에서는 2월부터 31개대 6097명의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하여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