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 받을 수도
곡물, 씨앗, 과일, 풀, 음식찌꺼기, 과자부스러기, 빵 등 다양한 식성
배설물, 유해한 환경, 건강 위협, 질병 유발
곡물, 씨앗, 과일, 풀, 음식찌꺼기, 과자부스러기, 빵 등 다양한 식성
배설물, 유해한 환경, 건강 위협, 질병 유발
“사장님은 바로 앞의 현수막도 보이지 않나요?” “불쌍하잖아요. 고양이는 먹이도 주고 보살펴 주는 사람도 많은데 며칠에 한 번씩 모이 좀 준다고 그것가지고 그러세요”.....
아침마다 종종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진다. 대구 북구 팔달신시장 인근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야생에서 살아가야 할 비둘기가 도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오래전이다.
비둘기 먹이는 옷수수, 밀, 귀리 등 곡물, 씨앗, 과일, 풀 등을 먹는 초식동물이다. 도심에서 살아가는 비둘기는 음식찌꺼기, 과자부스러기, 빵을 비롯하여 단백질 보충을 위해 작은 벌레, 달팽이, 지렁이를 잡아먹는다.
평화의 상징으로 알려진 비둘기가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피해도 낳고 있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개체수가 늘어난 도심 속 집비둘기들은 아파트 외벽 에어컨 실외기위에 집을 짓고 각종 배설물로 인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둘기 퇴치망을 설치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도심 속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배설물이 쌓여 유해한 환경으로 인하여 건강 위협과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도시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해동물로 지정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금지행위로 위반 시는 단속권한이 있는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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