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칼럼] 65세 이상 치과 지원 혜택 꿀팁
[건강 칼럼] 65세 이상 치과 지원 혜택 꿀팁
  • 박유생 기자
  • 승인 2024.02.03 11: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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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플란트는 만65세 이상이라면 2개까지 본인 부담금이 30% 적용된 보험 금액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본인이 건강보험 자격인 경우 대략 40만 원대 초반에,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에는 10만 원대에 가능합니다. 보험 임플란트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기성으로 만들어진 어버트먼트(임플란트와 크라운을 연결해 주는 중간에 세우는 지대주)와 PFM 크라운(내부를 금속으로 틀을 만들고 바깥에 도자기를 입힌 크라운)기준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원하는 재료로 교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치과마다 사용하는 임플란트의 회사와 종류에 따라 금액이 약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치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가 보험 금액으로 40~50만 원 정도입니다. 틀니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금속상 완전 틀니가 45만3천 원, 부분 틀니가 47만5천20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 틀니 제작이 끝나고 3개월 동안 무상 유지 관리가 저렴한 가격에 가능합니다. 3개월간 6회까지 매번 내원할 때마다 1천~1천500원 정도로 비용이 들게 되므로 제작 이후 불편감이 있다면 초반 3개월간 꾸준히 치과에서 검진을 받고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틀니 제작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틀니 유지 관리 행위에 대해 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타 치과에서 제작된 틀니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우 틀니가 헐거워지거나 틀니 부품이 파손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틀니를 받쳐주는 잇몸뼈가 조금씩 녹아내리면서 틀니가 맞지 않고 까딱거릴 수 있는데 이때 내면을 채워서 움직임을 잡아주는 첨상이나 개상 과정을 통해 수리할 수 있고 클라스프(부분 에서 치아를 잡아주는 고리 모양의 금속 구조물)가 파손되었을 때 수리도 보험 적용해서 수리 가능합니다. 그 밖에 의 인공치아가 탈락하는 경우, 의치상(틀니의 몸체)이 파손된 경우 등에도 보험 적용 가능하므로 틀니를 새로 제작하기 전에 수리 가능한지를 치과에서 확인하여 기존의 틀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5. 치아를 상실하여 임플란트를 하거나 틀니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치아를 상실하기 전에 남아있는 치아를 건강하게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에게서 나이가 들수록 치주염이 점점 진행되는데 치주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막과 치석을 꾸준히 제거해야 합니다.

19세 이상인 경우에 연 1회 치석 제거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어 2024년 기준 1만7천300원으로 치석 제거가 가능하여 1년에 한 번씩은 꼭 챙겨서 받으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잇몸이 좋지 않아 잇몸치료가 필요한 부위에는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이라는 치료를 통해 잇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하니 잇몸 상태에 따라 1년에 한 번 치석 제거뿐만 아니라 3개월마다 잇몸 관리가 가능합니다.

박지원 조이치과의원 원장 통합치의학과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