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전국 119구급대원 폭행·폭언 약 200여건 발생 -

안동소방서는 지난 14일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 실천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는 약 1,029건의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중 약 87퍼센트가 음주로 인해 발생했다.
안동소방서는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자 ▲다기능 조끼 착용, 웨어러블 카메라, 영상정보처리기기(6채널 CCTV) 보급 ▲폭행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구급대원 폭행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심학수 서장은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구급대원의 안전뿐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엄정한 법집행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 실천을 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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