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여객 및 화물터미널, 합의문 내용대로 군위에 건설하라
통합신공항 여객 및 화물터미널, 합의문 내용대로 군위에 건설하라
  • 김종기 기자
  • 승인 2023.10.10 11:00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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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통합신공항 건설위, 여객및 화물터미널은 군위군에
통합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
군위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청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이하 신공항 추진위)는 9일 성명서를 내고 통합신공항 이전시 합의된 공동합의문 원안대로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최근 의성군에서 신공항 화물터미널 건설과 관련하여 신공항 건설 반대 상여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신공항 추진위는 성명서에서 2020년 8월 신공항 부지 확정과 올해 7월 대구시 편입을 위해 군위군민은 지난 8년간 희망과 갈등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4월13일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8월24일 국토교통부의 대구공항이전사업중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등 2030년 개항이 순조로운듯 했지만 최근 의성군과 경북도 일부 지자체가 토지보상, 소음문제 등 갈등과 반목으로 신공항 건설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대구공항 이전 사업 관련 성명서

군위군민은 지난 8년간 대구공항 이전 사업에 관련 여러 희망과 갈등의 시간을 보냈다.

정부와 대구시는 2020년 8월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원을 신공항 부지로 확정하고, 국회는 2023년 4월 13일 본회의를 열고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통합 신공항 이전지 결정 때 작성한 공동 합의문대로 지난 7월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었다.

또, 국토교통부는 8월 24일, 대구공항 이전사업 중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순항하는 듯하였다. 하지만, 의성군과 경북도 일부 지자체가 토지 보상, 소음문제 등 갈등과 반목으로 발목 잡고 있다.

이에 우리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대구·경북 100년의 미래를 위한 대구공항 이전 사업의 가속도를 위해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촉구한다.

1. 국토부와 대구시는 민간공항시설, 여객 및 화물터미널을 합의문대로 군위군에 배치하라.

2. 국토교통부는 대구공항 이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즉각 확정하라.

3. 대구시는 군위군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고, 개발 계획을 우선 공개하라.

4. 국방부는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지를 대구 외곽 군위군으로 즉시 지정하라.

5. 군위군 행정과 군의회는 일련의 사태를 앞장 서 해결하고, 군민과 협의 하라.

6. 의성군은 통합신공항 특별법 등의 준법정신으로 새로운 대구·경북을 건설하자.

우리는 대구공항 유치 신청 시 공동합의문과 위 조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시 통합신공항을 군위 우보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다.

                                          2023. 10. 9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회장 박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