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혈세 들인 공용도로 법적분쟁 위기
영덕군, 혈세 들인 공용도로 법적분쟁 위기
  • 박병칠 기자
  • 승인 2019.04.0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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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인 기부채납에 있어 양측 의견 극명하게 엇갈려

주민이 기부채납한 공용도로를 행정청이 제때에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영덕군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분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문제의 도로부지(붉은 선 안).

 

이들에 따르면 2014년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 271번지등 일대에 주민부담금 3천만원과 군비 7천만원 등 총 1억원으로 길이 200m의 농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했다.

주민들은 그러나 영덕군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공용도로를 군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수년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바람에 일부 필지 소유자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해 이 도로가 공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토지 소유자들간 분쟁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특히 "문제의 특정 필지가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공도에서 사도로 임의로 변경됨으로써 모든 분쟁의 단초가 되었고 이같은 화를 군이 스스로 자초했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시공 당시 기부채납에 관한 언급은 있었으나 완공 후 기부채납 조건에 부합치 않아 기부채납이 성사되지 않았다" 며 "기부채납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 소유권 이전 등기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맞서고 있다.

A씨(60, 남정면)는 "군민의 혈세와 주민들의 부담금으로 만든 공용도로가 무슨 연유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며 철저한 원인규명을 촉구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가운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은 영덕군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경우에 따라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