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시 청약통장 가점 상향 조정, 청약저축 금리도 인상
주택 청약시 청약통장 가점 상향 조정, 청약저축 금리도 인상
  • 최성규 기자
  • 승인 2023.08.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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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시행 예정
청약저축 금리도 2.1%에서 2.8%로 인상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시 청약통장 배점 기준을 변경 시행하기로 했다. 가점제 동점시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를 우선하고, 특히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점수에 합산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배우자 합산)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최대 3점) * 예시: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본인 청약 시 5년(7점) + 2년(3점) = 10점 인정

□ (동점자 선정)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 (통장 가입일수)순으로 당첨자 선정

□ (미성년자 인정기간)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인정 총액도 240만원→ 600만원으로 상향)

이와같은 청약통장 정기보유 우대 정책은, 청약저축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아울러 청약저축 금리도 2.1%에서 2.8%로 인상한다. 이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