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대구시 군위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윤대통령, 대구시 군위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 김종기 기자
  • 승인 2023.08.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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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피해복구비 50~80% 가량 국비 지원
피해 주민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료,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 감면

 

제6회 태풍「카눈」의 영향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제방이 무너져 대구광역시 군위군 무성리 일대 농경지와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있다. 군위군청 제공
제6회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제방이 무너져 군위군 무성리 일대 농경지와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있다. 군위군청 제공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유래없는 피해를 입은 군위군이 지난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지원 대상으로 선포하는 지역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상이하나 재난 피해규모 50억~110억 초과될 경우 지정되며, 군위군이 이번 태풍으로 입은 잠정 피해액은 14일 현재 약 71억 8천만원 정도이며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군위군은 계획된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군청 공무원 약 800여 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경찰, 군인을 비롯해 대구·군위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개인봉사자까지 더해 14일 현재 약 1천400여 명의 지원인력이 신속한 복구를 위해 참여했다.

군위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됨으로서 공공 및 사유시설의 피해복구비 50~80% 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해 주민들은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의 일반재난지역 혜택에 더하여 건강보험료,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13일 피해 마을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피해지역의 처참한 상황을 전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원이 확실해진 만큼 공공시설물 복구는 물론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이고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