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쉼, 치유’ 공간으로 육성해야
농업·농촌, ‘쉼, 치유’ 공간으로 육성해야
  • 여관구 기자
  • 승인 2023.08.15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촌진흥청, 2026년까지 17개 시도에 '치유농업센터'설치 예정, 단국대 치유농업 가치평가 전문가 공개 토론회
농촌진흥청 전경.  사진 농진청 제공.
농촌진흥청 전경. 사진 농진청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이하‘농진청’)은 단국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가치평가 연구를 토대로 치유농장을 방문한 소비자 만족도와 인식 수준, 치유농업법 제정 전후 언론 보도 내용 등을 발표했다.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치유농장 이용과 만족에 대한 소비자 인식’(단국대학교 정다은 연구교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1%가 치유농장 방문 경험이 있었다. 치유농장 방문 일수는 당일 방문(49.2%)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 정도는 농업·농촌을 ‘쉼, 치유’ 공간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치유농업이 국민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유농장 방문 이유는 휴양·쉼(38.9%)이 가장 많았고, 신체·정신 건강 회복(34.9%)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81.0%에 달해 치유농장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개선점으로 명상, 산책 공간과 산책로 확보(14.7%), 치유 프로그램 개선(12.7%), 자연환경과 경관 개선· 치유 전용 시설 확충(11.5%), 볼거리와 지역 색 확보·농장의 치유 전문성 향상(11.2%) 등을 꼽았다.

반면, 치유농장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32%에 그쳐 향후 홍보 창구를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역량을 향상해 치유농장 알리기에 힘써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2020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전후를 비교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연구한 결과(농진청 문수희 박사)도 눈길을 끌었다. 치유농업법 제정 전에는 치유농업의 필요성, 여건 조성과 관련된 기사가 많았으며, 제정 후에는 구체적인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효과나 치유농업 서비스 유형을 소개하는 기사가 주를 이뤘다.

한편, 농진청은 단국대와 공동으로 지난달 31일, ‘치유농업 경제적 가치 구명을 위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공유했다.

농진청 치유농업추진단 장정희 단장은 “2026년까지 17개 시도에 설치될 ‘치유농업센터’가 우리나라 치유농업을 발전시키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며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 향상과 국민적 신뢰도 확보를 통해 치유농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