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활성화를 위한 불법농막 양성화 특별조치법 발의
농촌 활성화를 위한 불법농막 양성화 특별조치법 발의
  • 석재호 기자
  • 승인 2023.07.03 15: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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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서일준 의원 "농촌 활성화 위해 불법농막 한시적인 양성화 조치 필요"
농사 용도로 이용된 농막 중 최대 30제곱미터까지 증축한 농막은 1년간 한시적 신고로 양성화 골자
20m2를 초과한 콘테이너 농막 지금은 이와 같은것은 전부 불법이다. 그러나 농작물을 보관 하기위해서는 농막의커기가 좀 커지는 것은 불가피 하다.
20제곱미터를 초과한 콘테이너 농막, 지금은 전부 불법이다. 그러나 농작물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농막의 크기가 좀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최근 20개 기초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가설건축물 설치 및 관리 실태 결과(2023년 4월)'에 따르면, 설치된33,414개의 농막중 11.949개(36.1%)가 불법 증축되고 11,635개(35.1%)가 농지를전용하여 불법으로 사용하여  감사원에서 매년 농막 을  실태 조사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같이 다수의 농막이 불법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농막 소유자의 위법행위가 주요원인이지만 농막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설치된 농막의 증축 등 위법사항을 사후적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자체도 관리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법령상으로 농막은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크기는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적을 초과하거나 설치 기준을 위배했을 시 불법 농막으로 간주되며,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등 법정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는 실제 농사 현장을 너무 모르고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만 적용한 무리한 감사였다는 지적이 있다. 또, 넓은 필지에서 수확되는 농산물의 간이 처리 등을 위한 공간이 협소해 농사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므로 상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민의 힘 서일준 의원은  6월 27일 농막이 본래의 목적대로 농사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정해 불가피하게 법정 상한 규모인 20㎡를 초과하여 최대 30㎡까지 증축한 농막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농막 소유자가 지자체에 신고함으로써 양성화하도록 하고, 이 경우 현행 제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일준 의원은 “불법 농막 무더기 적발의 원인은 정부가 농민들께 농막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고, 또 위법사항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실 문제도 확인됐는데, 다양한 원인을 모두 농민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고 현장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농사 작업 중 불가피하게 불법 사항이 발생한 농민들에 대해서는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농막을 양성화하고 제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출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