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경건강대학, 김재훈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법률’ 특강
운경건강대학, 김재훈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법률’ 특강
  • 염해일 기자
  • 승인 2023.04.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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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시니어들을 위한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법률' 특강
강의 주제: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한 법률 염해일 기자

운경의료재단 곽병원 부설 운경건강대학(학장 황영진)은 7일(금) 오후 2부터 운경대학 강당에서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법률 상식에 대한 김재훈 법무법인 심안 대표변호사의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법률' 특강이 있었다.

강사가 최근 시니어들이 자식들의 상속에 대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민사(가사)법상 문제와 시니어들이 피싱, 스싱, 기획부동산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가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형법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

민사(가사)법 상 문제 염해일 기자

1 성년후견인(민법 제9조 내지 제10조), 특정후견인(민법 제14조의 2)

(1) 명의신탁 문제(종중재산 등기명의자, 배우자, 자녀명의, 친척 명의 - 명의 신탁 무효 원칙(배우자, 종중 제외) 그러나 명의신탁 사실 입증하기 쉽지 않아 명의수탁자의 소유로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명의 수탁자의 임의 처분은 유효. 처분된 명의 신탁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는 문제

(2) 황혼이혼- 상속재산의 다툼

상속인이 되는 경우 법적 쟁점 염해일 기자

2 상속 – 상속인이 되는 경우 법적 쟁점

(1) 상속인의 지위 획득 – 직계존속, 배우자 사망(민법 제1,003조)에 따라 상속인이 됨(민법 제1,000조에 따른 2, 3, 4순위 상속인이 되기도 하나 희소하다)

(2) 민법 제1,019조에 따른 승인, 포기(승인, 포기의 방법과 포기 시 문제)

(3)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1항), 특별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 내지 4항)

상속인이 되는 경우 법적 쟁점 염해일 기자

3 상속 – 상속인이 되는 경우 법적 쟁점

(1) 상속의 효과 – 상속 개시된 때(피상속인의 사망)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민법 제1,005조)

(2) 상속재산의 공유상태(민법 제1,006조) - 가분채권(예금, 기타 금전채권)은 상속개시시부터 각자 상속분대로 상속이 원칙

(3) 상속분에 의한 상속(민법 제1,007조, 제1,009조)

(4) 공유상태의 해소 – 상속재산분할 협의(제1,013조) -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속비분을 다투는 경우 그 실질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의하여 할 것(재판관할의 문제)

피상속인 되는 경우 법적 쟁점 염해일 기자

4 상속 – 피상속인이 되는 경우 법적 쟁점

(1) 본인 사망에 따른 재산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임

(2) 유류분 침해 시(단독 상속, 초과 상속) 상속인 간 유류분 반환 분쟁

(3) 공동 상속 시 상속재산분할 협의 분쟁(상속분)

(4) 상속분이 정해진 후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상속재산의 생전 처분 염해일 기자

5 상속재산의 생전 처분

(1) 생전 증여 시 문제 – 재산만 받고 부모부양 안 할 때

(2) 민법 제561조 부담부 증여

(3) 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4) 단 이행된 증여의 해제 제한(민법 제558조)

유언 염해일 기자

6 유언

(1) 민법 제1,060조 내지 제111조

(2) 유언은 요식 행위!

(3)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법원의 공정과에서 함),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4) 유언의 검인(민법 제1,091조) - 공정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형법 염해일 기자

7 형법

(1) 피싱, 스싱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가담

(2) 기획부동산 가담 피해(근저당권 설정된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 지분 매수)

강의 마무리 염해일 기자

8 맺음말

(1)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결론

(2) 조력을 받거나 최소한 확인 절차는 반드시 거칠 것